소득이 생기는 순간부터 드는 생각이 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세금을 낸다고?'
물론 나의 세금이 공적 자금으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쓰인다 믿고
내는 것에 동의 하지만, 뇌로 인지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당장에 그 양을 눈으로 보면 아까운 것은 사실이다.(내 돈!)
그렇다고 당당한 국민으로써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탈세 제보는 국세청으로..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6&cntntsId=109155)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인 세제 혜택 방법을 찾아 조금이라도 많이
개인이 낸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필자가 찾은 이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연금 저축, IRP, ISA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왜 세제 혜택을 주는지 개념을 짚고 넘어가보자.
국가는 국민이 안락한 삶을 살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
개인 스스로가 돈을 많이 벌고,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자산을 보유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여러 이유들로 인해 개인의 노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에서는 강제로 각종 연금 및 보험에
국민들을 가입시켜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공제 하고
국민들에게 주지만, 이정도로는 아무래도 국가가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고 이를 이유로 세금을 더 걷기는 반발이 강하니 연금 저축, IRP, ISA 등의
상품 가입을 유도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재산을 증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유도 방법 중 하나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고,
우리는 국가가 마련해 준 제도를 잘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사전 개념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자.
우리 모두가 연 1억씩 버는 것은 아니기에(연봉 1억의 꿈)
각각의 상품을 비교 분석하며 셋의 비중을 어떻게
둬야 할지, 무엇이 각자에게 유리할 지 고민을 해보면 좋겟다.
먼저 연금 저축이다.
연금 저축은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 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 혜택 금융 상품'이다.
_금융감독원 발췌_
이는 금융권역별로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에 따라
각각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의 큰 차이는
먼저 납입 방식이 연금저축신탁 및 펀드는 자유적립식이고, 보험은 정기납입식이란 것이다.
다음으로 연금저축신탁 및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지만 보험은 보장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각각 금리를 적용하는 형식에 있어 차이가 되기 때문인데,
쉽게 말해 앞선 둘 같은 경우는
원금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당사자가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보험의 경우는 이를 공시이율에 따라 각 회사가 주체가 되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판단했을 때 매월 꾸준히 정기납입이 가능하다면 보험을 드는 것이 좋고,
어렵다면 저축신탁 혹은 펀드를 드는 것이 좋다.
혹은 직접 투자를 관리 감독하고 싶다면 저축신탁 혹은 펀드를 드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 보험을 드는 것이 좋다.
아래는 금융감독원에서 각각의 특성을 정리한 표를 발췌한 것이다.
다음은 IRP이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풀어쓰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직 중 자유로 가입할 수 있다.
IRP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보다 좀 더 원금 보전에 목적을 둔 상품으로 이해를 하면 빠르다.
때문에 원금이 보장 되지 않는 직접적인 투자는 불가능하고, 개인이 가입을 한 각각의 권역 및 회사에서
실적배당형 및 원리금보장형 상품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투자 및 운용을 한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어떻게 할지, 의뢰를 하는 것 뿐으로
일반 금융상품보다 저렴한 운용보수로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볼 상품은 ISA이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앞선 두개와는 성질이 좀 다르다.
앞선 두 개의 상품은 55세/퇴직 이후의 삶을 위한 노후 준비 계좌라는
속성을 지닌다면 ISA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3년의 기간동안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 펀드까지 투자를 가능케 하고
기간 경과 후 이익과 순실을 통산한 순이익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기 때문이다.
도입 취지는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으로 구분 되고, 개인은 이 중 하나의 형태만 가입 가능하다.
신탁형은 개인이 투자를 관리 하는 것이다.
일임형은 금융사에 개인이 투자를 일임하는 방식이다. 개인이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를 선택적으로 운용하거나 전적으로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를 일임할 수 있다.
투자중개형은 21년도부터 처음 도입되는 방식으로 그간에 신탁형과 일임형 같은 경우는 예적금 위주로 운용되었지만, 중개형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형태'이다.
세금은 헌법에 명시된만큼 모든 국민이 지는 '국민의 의무'이다.
세금이 풍족해야 개인이 하기 힘든, 혹은 생각하지 못한 공공 부문 사업에 투자가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내 통장에서는 조금만 걷어갔으면 하고 희망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걷혀간 세금을 빼앗아 올 수도 없고, 탈세를 할 수는 더더욱 없으니
우리 개개인이 더 똑똑해져서 나라에서 주는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
다들 열심히 일한만큼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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